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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중 상해 입힌 진돗개 주인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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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10:07
2015년 12월 18일 10시 07분
입력
2015-12-18 10:07
2015년 12월 18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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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중 지나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진돗개의 주인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홍모(53)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7월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돗개와 산책하던 중 진돗개가 최모(56)씨에 달려 들어 왼쪽 뺨을 무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홍씨의 진돗개가 평소 최씨와 최씨의 개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왔음에도 입마개나 목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책임을 물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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