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청주시 상당구, 동물등록시 수수료 감면
노트펫
업데이트
2016-01-14 12:06
2016년 1월 14일 12시 06분
입력
2016-01-14 12:05
2016년 1월 14일 12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이달부터 보호자들이 동물등록시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충북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나 내장형 칩 등록, 재등록 혹은 3마리 이상을 등록할 경우 50% 감면 혜택을 준다.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견 등록은 전액감면 대상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사설]공천 개입, 인사 입김, 국책사업 관여… 끝없는 ‘명태균 아수라’
“대통령을 뽑았더니 영부남?” 활동 중단 김 여사의 향후 행보는? [황형준의 법정모독]
‘목함 지뢰 영웅’이 반바지 입고 나타난 이유…軍 예우 광고 눈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