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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폭염에 동물 방치하면 벌금
노트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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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18:24
2016년 1월 27일 18시 24분
입력
2016-01-19 13:06
2016년 1월 19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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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리노이주, 올해부터 장기간 외부방치시 최대 벌금 300만원
미국의 한 지역이 반려동물을 외부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처벌키로 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추위나 폭염에 자신의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500달러, 우리돈 300만원을 벌금을 물리기로 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야생동물과 달리 사람과 생활하는 반려동물들은 추위나 폭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개는 사람보다 체온이 높아 여름철 폭염 아래서 고체온증에 쓰러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추위도 마찬가지다. 특히 요즘처럼 체감기온이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별다른 시설이 없이 외부에 방치될 경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리노이주는 여름철 폭염 아래 철창에 가둬 두는 행위도 같은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견종별로 추위나 더위에 견디는 차이가 다르다는 것.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보호자들에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좀 더 아끼도록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물복지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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