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회사 직원, 중고장터 매물에 “값 올려라”… 신종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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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19일 13시 38분


사진=중고나라
사진=중고나라
중고나라에 올린 매물에 “너무 싸다”며 “가격을 올려 선을 맞춰달라”고 한 화장품 업체의 행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온라인 장터 중고나라에 A 씨는 “‘데쌍브르’ 사의 팩을 2개 샀는데 한 개를 5만 원에 팔고자 한다”면서 새 상품을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1분 후 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바로 A 씨가 팔고자 하는 화장품 ‘데쌍브르’를 수입하는 H사 직원 B 씨의 글이었습니다. B 씨는 “중고가가 너무 싸게 올라왔으니 8만 원을 받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중고장터 이용자들로부터 “개인 간 거래인데 개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뭇매를 맞자 B 씨는 “영업팀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면서 “그럼 6만 원에 거래하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이런 글이 주목을 받자 H사의 직원이 중고장터에서 그간 중고거래 가격을 담합시켰던 글들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이 올라온 중고 거래마다 직원들은 댓글을 통해 “제품에는 그에 맞는 판매금액이 있다”면서 “최저가 ***원으로 수정해 달라”는 요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사와 통화를 해 봤습니다.

H사의 한 직원은 “별도의 회사방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제품은 개인 판매가 아닌 도매로 피부관리실 등에 유통되고 있는데 피부관리실의 원장 등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영업부 직원이 그렇게 가격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해명습니다.

이어 그는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다. 현재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중이며 이를 본사에서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다”고만 전했습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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