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제주도, 7월부터 동물등록 유료화
노트펫
업데이트
2016-02-26 11:08
2016년 2월 26일 11시 08분
입력
2016-02-26 11:08
2016년 2월 26일 11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제주도가 오는 7월부터 동물등록을 유료화한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 5월 동물등록을 시범 도입한 이후 2013년 7월부터 무료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었다.
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 수수료 면제기간이 오는 6월30일로 끝나면서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칩 1만원, 외장형 3000원, 등록인식표 부착 3000원 등이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다. 타 도시와 같다.
도는 동물 미등록과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그간 반려견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인구 유입이 늘면서 반려견을 데리고 오거나 입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강남·명동에서 짐 부치고 해외 공항서 찾는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내년 1월 은퇴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