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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보험사기, 1200만원 꿀꺽
업데이트
2016-03-18 12:09
2016년 3월 18일 12시 09분
입력
2016-03-18 12:08
2016년 3월 18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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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로 차에 치인 반려견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서 12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반려견도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판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반려견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견주 변모씨(29)와 운전자 정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변씨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프렌치불독을 500만원에 분양받아 길러 왔다.
그러던 지난달 5일 오후 7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송파구의 한 실내 세차장에서 프렌치불독이 열린 문 틈으로 나가 돌아다니다 차에 치이는 일이 발생했다.
프렌치불독은 척추와 뒷다리가 골절되는 하반신 마비성 사고를 당했고, 결국 안락사시켰다.
관리소홀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즉, 물적배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사고차량에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안 변씨와 정모씨와 짜고 교통사고로 위장키로 했다.
변씨가 프렌치불독에 목줄을 걸고 함께 산책을 하던 도중 정모씨가 미처 보지 못하고 프렌치불독을 치었다고 보험사에 신고한 뒤 보험금을 타냈다.
이를 통해 변씨는 반려견 보상비용 명목으로 770여만원으로 보험사에서 타냈다.
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고 당시 손목을 다쳤고, 손목에 차고 있던 명품시계까지 파손됐다며 450만원을 더 받아냈다가 수상히 여긴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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