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애견카페 8곳 적발..영업정지 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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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14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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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소재 ○다방(애견카페)은 동물이 출입하는 개 호텔, 개 미용실 등의 시설과 식품접객업체를 분리하지 않았다.'

애견카페의 위생상태가 상대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시설,키즈카페, 애견카페 2973곳의 일제점검하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45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새로운 영업형태인 애견카페와 푸드트럭 247곳의 점검도 함께 진행됐으며 애견카페 8곳이 적발됐다.

애견카페는 174곳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 위반률 4.6%로 5개 시설 중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키즈카페로 426곳 점검에 17곳이 적발돼 위반률 4%를 기록했다.

푸드트럭은 적발사례가 없고,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시설은 각각 1.45, 1%의 위반률을 나타냈다.

애견카페의 위생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가 1건,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3건,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3건으로 나타났다. 1곳은 신고하지 않은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곳들은 강원도 원주 소재 카페가 1곳, 전북 전주시 소재 카펫 2곳, 충남 천안시 카페가 3곳이 적발됐다. 대구 북구와 경기도 양주시 카페가 각각 1곳이었다.

식약처는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또다른 3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신고하지 않은채 영업한 곳은 고발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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