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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힘받은 약사들, 약품 공급거부 금지 등 법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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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 10:11
2016년 4월 19일 10시 11분
입력
2016-04-19 10:09
2016년 4월 19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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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동물약품 관련 법령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장사상충약 동물약국 공급거부 시정명령이 나온 직후 이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동물약품특별위원회(본부장 김선자, 위원장 김성진)는 17일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동물용 의약품 공급 거부와 함께 동물등록제 약국참여 배제,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소매판매 등을 동물약국 활성화의 걸림돌로 보고, 관련 법령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회원들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 강좌 개최, 동물용 의약품 복약지도 핸드북 발간, 포털사이트와 방송 매체를 활용한 동물약국 홍보사업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선자 본부장은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따른 동물약국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약국의 경영활성화 측면에서도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단기,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3000여 곳인 동물약국 수를 5000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상사상충약 메이저 3사 중 하나인 메리알코리아가 부당하게 동물병원에만 자사의 심장사상충약을 공급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정명령을 내렸고, 1, 2위 회사인 조에티스와 바이엘코리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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