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해운대?광안리’서 반려견 목줄미착용 집중단속
노트펫
업데이트
2016-06-03 11:09
2016년 6월 3일 11시 09분
입력
2016-06-03 11:08
2016년 6월 3일 11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해운대와 광안리 바닷가 등 부산의 대표유원지에서는 반드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주세요.”
부산시는 3일 구·군, 경찰서와 함께 6월부터 7월까지 해운대·광안리 바닷가, 초읍 어린이대공원, 시민공원 등 부산 대표 유원지4곳 및 공공장소 등에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적발대상은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동물 미등록 행위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등이다.
부산의 경우, 전체 가구의 11%에 해당하는 15만 가구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락철 집중단속은 구·군, 지역경찰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목줄 미착용 과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 5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산시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가 완전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美, 불법체류 한국인 첫 체포 사실 공개…한인 이민 사회 우려 커져
김해공항 ‘무인파괴 방수차’ 활약, 화재 신속 진압 가능했다
‘통신 조회 통보’ 이재명 “끝이 없다” VS 檢 “적법 절차”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