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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나비탕 희생막는다'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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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09:08
2016년 9월 13일 09시 08분
입력
2016-09-13 09:06
2016년 9월 13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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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등 길고양이 보호조치 대상 포함 법안 발의
길고양이 포획·판매 처벌근거 마련 목적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 주택가를 돌며 길고양이를 포획, 600여 마리를 끓는 물에 산 채로 도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행위자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물론 일반인들 역시 엄벌을 탄원했지만 지난 8월 열렸던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면서 실형을 면했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적용했던 것은 동물보호법 중 학대 행위와 무허가 사체 가공. 판매할 목적으로 길고양이 자체를 포획한 행위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길고양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혹은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자로 야당 의원 11인은 지난 8일 길고양이를 유기·유실동물과 마찬가지로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대상 동물의 포획·판매를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즉, '길고양이'는 단서 조항으로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판매를 알선하거나 구매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번 법안은 보호조치에 포함시켜 유실·유실동물과 마찬가지로 길고양이의 포획 및 판매, 그리고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근거를 마련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입양에 중점을 두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되, 다만 그 특성을 감안하여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를 실시하고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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