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사' '동물간호복지사'로 추진..현직도 자격시험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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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13일 15시 06분



정부, 동물간호복지사 직업군 포함 입법예고

빠르면 2018년부터 도입..업무 범위는 부령으로 확정

정부가 동물병원 수의보조인력 명칭을 '동물간호복지사'로 확정하고, 자격 기준을 발표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보조인력에게 사실상 전부 자격시험 응시자격으로 주되, 시험을 통과할 경우 자격을 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동물간호복지사 신설 관련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그간 신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가칭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으로 동물병원 수의보조인력의 직제화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르면 '동물간호복지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직접 지시를 받아 환축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또한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동물간호복지사가 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추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마련키로 했다. 업무 범위 획정에는 대한수의사회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동물간호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치러지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의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 △전문대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자격) 소지자에게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의 자격 문제.

일정 요건과 근무기간을 갖고 있다면 추가실습교육을 받고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

전문대에서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의보조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전문대졸로서 동물병원에서 수의보조인력으로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잘의 경우 3년 이상 종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다만, 이 법안은 전체적을 6개월이 지나, 동물간호복지사는 1년이 지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18년 1월부터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이 없다면 동물병원에서 수의보조인력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고졸자로서 올해부터 동물병원에서 일했다하더라도 경과기간 동안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된다.

다만 자격을 갖추더라도 임금 인상 등 당장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이르다. 동물간호복지사 도입에 반대해온 1인 동물병원들에서 동물간호복지사를 오히려 해고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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