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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휴대전화 요금 연체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

      A 씨는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을 내라는 독촉을 받고 최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납부하지 못한 통신요금은 통신사와의 계약인 만큼 제3자인 추심회사의 개입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A 씨에게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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