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秘話 문민정부 33]「韓銀法 파동」약사

  • 입력 1998년 3월 30일 09시 36분


▼1차〓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사건 직후인 83년 5월 재무부는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올렸으나 대다수 위원의 반대로 철회됐다.

▼2차〓87년 7월 6·29선언 이후의 민주화과정에서 한은 직원들의 독립선언으로 시작됐다. 2년이 넘는 지루한 공방 끝에 89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장기과제로 넘기자’고 건의했고 국회도 동의했다.

▼3차〓95년 2월 재정경제원이 한은법 개정안을 전격발표했다. 6·27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먼저 유보론을 제기했고 14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4차〓97년 1월 발족한 금융개혁위원회는 당초 중앙은행법 개정을 중장기과제로 다뤘다. 그러나 부총리와 한은총재의 합의로 △은감원 분리 △물가책임제 도입 △한은조직 이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이 마련되면서 파동이 촉발됐지만 한은법이 개정됐다. 개정 한은법은 다음달 1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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