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 박세일사회복지수석에 노동법 개정 지시
·4월24일〓김대통령, ‘신노사관계 구상’ 및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 개혁위 구성 발표
·11월7일〓노사관계 개혁위 활동 종료―합의안 마련 실패
·11월26일〓경총 회장단회의, 노동계 총파업에 대해 경고, 대립 격화
·12월3일〓정부안 확정, 이수성총리 보고
·12월8일〓고위당정회의, 노동법 개정안 회기내 국회통과 결정
·12월10일〓정부, 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 제출
·12월17일〓신한국당 노동관계법 개정 6인 소위 활동 시작, 정부안 수정, 복수노조 3년 유예키로 당안 마련
·12월24일〓국민회의 김대중총재, “노동법 개정안 97년 1월말 국회 처리하겠다”고 입장표명
·12월24일〓밤 신한국당, 복수노조 3년 유예안 극비 인쇄
·12월26일〓오전6시 신한국당 노동법 날치기 처리
·12월27일〓정부 ‘총파업 엄단’ 담화문 발표, 한국노총 민노총의 전국적 파업 확산
▼ 97년1월9일 ▼
국민회의 자민련 노동법 날치기 무효 헌법소원
·1월12일〓김수환추기경, 대화에 의한 해결 촉구
·1월21일〓김대통령, 김대중 김종필총재와 영수회담, “복수노조 유예는 잘못”이라며 재개정 약속
·1월26일〓민노총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2월21일〓국회 환경노동위, 노동관계법 개정검토위 구성
·3월8일〓여야 3당 정책위의장, 노동법 합의안 마련
·3월10일〓국회,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 등 4개 노동관계법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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