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95년 선거에서 3.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시도지사 선거는 2.4대 1에 머물렀다.
이같은 낮은 경쟁률은 선거법개정에 따라 정수가 24∼30% 줄어든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도 마찬가지. 시도의원의 경우 2.8대 1에서 2.3대 1로, 시군구의원은 2.6대 1에서 2.0대 1로 낮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우선 국제통화기금(IMF)한파 때문에 선거자금에 부담을 느낀 후보자들이 출마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에는 차기를 노리고 이름이라도 알리기 위한 출마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대부분 포기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거법개정으로 기탁금 반환요건이 강화된 것도 경쟁률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 선거법은 후보자가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득표수를 유효투표수의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몇차례 선거를 통해 지역변수가 선거에서 사실상 유일한 ‘변수’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 결과 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과 동일시되는 점도 경쟁률 저하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선거결과가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로서는 출마포기가 당연한 수순이 된 것이다.
IMF구제금융 신청 이후 대량실업사태 등 경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증폭된 점도 경쟁률 저하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예직인 지방의원에 대한 매력이 1기 때보다 크게 줄어든것도 한 이유다.
〈공종식기자〉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