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1-17 20:062000년 1월 17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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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정책위는 이날 “국가유공자예우법은 원칙적으로 독립운동유공자나 전몰군경 등에 대한 법이 돼야 한다”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민련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연금을 향후 3년 간 매년 15%씩 인상하고 전몰군경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조정수당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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