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1-21 20:122000년 1월 21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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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측의 소형 컴퓨터 시계 배포행위는 정당의 창당행사 때 1000원 미만의 선물만 허용하고 있는 선거법 관련규정을 위반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노골적인 지지호소의 발언을 한 것은 물론 창당대회를 인터넷에 생중계한 것도 확성장치나 폐쇄회로, 멀티비전 등을 통한 옥외관중 시청을 금하는 법규정을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제균기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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