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전 180일인 지난해 10월16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창당대회에서도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기념품 또는 선물은 제공할 수 없는데도 민주당이 시계를 제작해 돌려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민주당이 제공한 시계가 일반 선거구민이 아닌 대의원 등 간부급 당원에 한정해 배부한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