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민주당은 20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당 로고가 새겨진 탁상용 시계 1만여개를 참석대의원과 당원에게 선물로 배포함으로써 창당대회시 정당의 경비로 제공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한 선거법 112조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탁상시계를 돌린 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경고조치로 끝냈다”며 “한나라당이 끝난 사안을 다시 문제삼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노린 불순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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