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1-30 19:352000년 1월 30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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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조달청은 지난해 5월 169억원 상당의 해양조사선을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자의로 변경,부적격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은 또 98년 9월 3471억원 규모의 부산신항 준설토 투기장공사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기준을 불명확하게 공고,조달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부산신항 개발사업을 지연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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