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방위청은 게릴라부대에 ‘영역경비’ 임무를 부여, 상응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방위청은 부대를 갖춰도 현행 자위대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경찰과 같은 수준의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소수의 기습 전법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위청은 올해 훈련시설의 정비, 미 육군특수부대 연수, 대 게릴라작전 및 장비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청은 이같은 내용을 금년말까지 결정되는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차기방·2001-2005년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