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2-21 19:422000년 2월 21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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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이 98년 서명한 조약의 비준서는 교환 한달 후 발효되며 △범죄인의 소재 및 신원 파악 △압수 및 수색요청 집행 △증인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일시이송 △범죄와 관련된 정보 문서 기록의 제공 등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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