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80년 4월14일 이전 출생한 사람(80년4월14일 출생자 포함) 중 국내 거주자로서 △법령에 의해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간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명부작성 기준 만료일인 26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난 사람으로서 선거일까지 되돌아올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독도 등 30개 섬에 거주 중인 주민은 전원 부재자 신고가 가능하며 부재자 투표소 투표는 4월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총선에 집계한 부재자수는 91만여명으로 15대 총선 때 부재자수는 79만여명이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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