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이산가족교류법 年內 제정

  • 입력 2000년 4월 5일 19시 54분


민주당은 5일 남북 이산가족의 교류와 결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남북이산가족교류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김원길(金元吉)선대위정책위원장은 5일 “남북이산가족교류법에는 남북이산가족 간 교류에 대한 정책과 법적 문제를 조정 심의하기 위한 남북이산가족교류심의위 설치, 접촉 왕래 체류 등의 절차 간소화, 재북가족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북도민들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 명예 읍면장제를 시단위까지 확대하고 명예동장제도 도입해 이북5도청의 행정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북5도 전통문화재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한반도 문화공동체 복원도 촉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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