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별로는 선거법 위반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2명, 건설업법위반 업무상횡령 하천법위반 알선수재 범인은닉 등이 각각 1명씩이며
당별로는 한나라당 8명, 민주당 6명, 자민련 6명, 민국당 1명, 한국신당 1명, 무소속 7명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위반자들은 대부분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피선거권이 유지된 경우였다.
총선연대는 “금고 이상의 전과 공개만으로는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며 “다른 후보자의 전과도 확인되는 대로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