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 10월 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가 전산자원 운용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모두 48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감사 결과 정보통신부는 97년부터 99년까지 우편업무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장비도입을 별도로 진행, ‘민원서류 즉시 발급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5개가 개발된 지 9∼21개월이 지나도록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통부는 또 지난해 1월 집배원들이 배달 우편물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1079대의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지급했으나 집배원들이 조작 불편 등을 이유로 사용을 기피, 5억2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3∼18개월 동안이나 자료를 새로 바꾸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았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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