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2월부터 발효된 국제뇌물방지협정은 협정 가입국 기업들이 계약을 따내려고 외국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임원 등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OECD는 이 협정에 가입한 29개 회원국 가운데 협정을 비준한 21개국의 국내 법체계를 검토한 결과 한국 미국 호주 등은 외국에서의 뇌물제공 방지에 대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
특히 한국은 OECD 신입 회원국임에도 가장 먼저 협정을 이행한 국가 가운데 하나라는 것.
OECD는 그러나 “일본 영국 스위스의 경우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볼 때 처벌 법규 등이 뇌물금지협정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파리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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