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채무상환 비율이 10%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감채기금 조례를 마련, 내년부터 예산 집행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채무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상환 비율이 10% 이상∼20% 미만인 자치단체는 잉여금의 20% 이상을, 상환 비율이 20% 이상∼30% 미만은 잉여금의 30% 이상을, 상환 비율이 30% 이상은 잉여금의 50% 이상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각종 투자사업을 할 때 면밀한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만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과 특별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