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운영할 민자유치 사업자를 공모한다.
민자 유치사업자를 모집하는 대상지역은 성동구 이외에 △양천구 신정4동 943의25(543.8㎡)
△구로구 구로동 94의 1 외 3(836㎡) △구로구 개봉동 136(1789㎡) △구로구 고척동 156 (1663㎡) △동작구 흑석동
95의7(1513㎡) △구로구 오류동 13의 9 외 1(612㎡) 등이다.
부대시설은 연면적의 30% 이내이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등이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법인 또는 법인 설립예정자라야 하고
사업계획서를 10월30일까지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02―3707―9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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