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9-19 19:142000년 9월 19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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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city.suwon.kyonggi.kr)와 시정홍보지 ‘늘푸른 수원’에 고발내용과 제재사항을 공개키로 했다.
수원시는 또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시의 수의계약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경쟁입찰의경우 2년간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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