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개정 선거법에 대해 "의원정수를 획정위 안대로 통과시킨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에 적용해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전면 봉쇄했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개정선거법에 개의치 않고 헌법적 정당성을 근거로 지금까지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총선연대는 앞으로 농성과 서명운동, 집회 등을 통해 개정선거법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여야 3정당 항의 방문 등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최열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총선연대 공동대표단과 상임집행위원장단은 이날 성명발표 후 48시간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김경희기자<동아닷컴 기자>kik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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