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검찰청에 도착한 총선시민연대 대표단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늘 검찰에 소환된 것은 총선시민연대의 몇몇 대표자만이 아니라 4천5백만 국민의 참정권이 소환된 것”이라며 “검찰의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여 유권자운동의 당위성과 낙천-낙선운동의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은 개정선거법과 관련 “최대한 합법적 공간안에서 유권자운동을 펼 것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선거법 조항을 지킬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재개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은 15일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 소환조사에 이어 총선시민연대 대표를 대상으로 공천반대 명단 작성 배경과 낙천 근거의 사실 여부, 지난달 30일 서울역 집회 과정등을 조사한다.
이와 관련, 최열 대표는 “특정 개인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총선연대 대표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 국회의원의 명예훼손과 출판물 배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신은<동아닷컴 기자>nsilv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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