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Politics]"법의 목적은 정의실현"…이총재, 법철학 강의

  • 입력 2001년 2월 13일 18시 53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13일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다’고 한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인데 지금 정부 여당이 내세우는 ‘법과 원칙’은 정의의 실현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개월 만에 다시 기자들에게 자택을 개방한 이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아침식사를 함께 하면서 ‘법철학 강의’를 통해 현 정부의 법집행을 비판하면서 “내가 어제 한 얘기는 법 원칙의 측면에서 한 말로 실정법 차원에서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맞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정의이며 정의의 본질은 ‘공정(fairness)’”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의 선별적인 교통위반 단속을 예로 들어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사건 수사와 언론사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는 외피를 두르면서도 여야에 다른 잣대를 갖다 대 공정성을 상실하면 통치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진다”며 “정부가 언론사 세무조사로 ‘어드밴티지(advantage)’를 갖게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엄청난 약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이 총재의 논리대로라면 ‘안기부 돈’사건에 대해 일단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법 위반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켜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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