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朴元淳)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헌재의 판결 요지는 유권자 단체의 낙선운동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다를 게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후보의 선거운동과 시민단체들이 정치발전과 공익을 위해 벌이는 운동은 기본 취지와 성격에서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열(崔冽)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혼란을 우려하는 대목은 이해는 가지만 재판관들이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며 “선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낙천낙선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석연(李石淵) 경실련 사무총장은 “불법 낙선운동에 반대해 왔다”면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시민단체의 활동범위를 넓혀 주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마녀사냥 식의 특정 정치인 죽이기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며 “이를 사실상 지원했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아·송인수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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