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후보자와 그 가족의 원적지 본적지 출생지 성장지에 관한 사항을 일체의 홍보물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여론조사 발표시 유권자의 출신지역 비율을 밝히지 못하게 한 것 등이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에 신고한 출마예정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력과 정견을 담은 명함을 배포하거나 전자우편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역의원에 비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정치신인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
선관위는 또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에서 ‘선거 7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로 줄였다.
선거 30일 전부터 누구든지 선전물이나 신문 방송의 광고를 이용하여 정부업적을 찬양 또는 비방할 수 없게 하고, 자치단체장 개인을 홍보하는 내용도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빙자한 특정후보 지지운동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들의 경우 정치자금 관리인을 신고토록 하고 반드시 이들을 통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수입·지출토록 하는 것은 물론 자금 수입·지출도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한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또한 1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