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발단에서부터 조사기간 대상 투입인력 등 전 과정을 비교해 보면 그 같은 의도를 쉽게 엿볼 수 있다는 것.
우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초인 93년 5월 4일 언론사 사회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조사에 어떤 예외도 없다”고 미리 원칙을 천명했으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집권 3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다가 언론개혁을 빙자해 갑자기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동기부터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대상 기준도 94년에는 50대 재벌기업이 아니더라도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모든 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기업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는 유예하면서 언론사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특별사찰임을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94년에는 조사 착수 한 달 전에 조사방침을 통보한 반면 이번에는 불과 8일 전에 통보해 조사대상 기업에 준비기간을 전혀 주지 않았으며 조사 기간 역시 94년에는 50일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당초 60일에서 30일을 더 연장해 단일 업종으로는 최장기록을 세웠다는 것.
조사 인력도 94년에는 언론사당 8명씩으로 구성된 1개 조사반이 투입돼 총 투입 인력이 80명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언론사별 규모에 따라 1∼5개 조사반이 투입돼 총 1000여명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 관련 부서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3, 4국이 동원되는 등 서울청이 총동원된 ‘약점 캐기’ 사찰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94년에는 법인세 조사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번에는 의례적인 법인세 조사라고 밝혀놓고 실제로는 언론사 사주와 핵심 임원들의 계좌까지 이 잡듯이 뒤지는 등 비리 찾기에만 몰두했다고 비난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