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이 10일 공개한 ‘국회의장 등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문에서 확인됐다.
6월28일 선고된 결정문의 결론은 원고격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4월24일 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료됐다는 것.
그러나 결정문에 소개된 권성(權誠) 주선회(朱善會) 재판관의 소수 의견에 따르면, 헌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소 취하 전인 4월12일 날치기 처리가 헌법의 다수결 원리를 위반했다며 무효라고 평결(재판관 9명 중 7명이 찬성)했다.
두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은 국회가 준수해야 할 의사절차의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어서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린 평결을 결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또 다시 날치기 처리를 하더라도 헌재에서 무효 결정할 것이어서 앞으로 날치기 처리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