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취지에 따르면 원의원은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원의원은 상당기간 의정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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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3일 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야당인 한나라당의 재정신청 공세를 용케 피했던 장영신(張英信)의원은 선거무효소송이라는 복병에 덜미를 잡힌 꼴이 됐다.
▽원철희 의원〓원의원에 대한 공소 사실은 △농협 업무추진비와 홍보활동비 등으로 비자금 6억1100만원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했고(횡령) △대륙산업에 54억원 불법 지급보증하고 서주산업에 3억원 불법 대출했으며(배임) △98년 6·4 지방선거 때 자민련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한호선(韓灝鮮)전의원을 지원했다(농협법 위반)는 것.
이중 대법원이 문제삼은 것은 횡령혐의의 일부인 농협 업무추진비(2억8000만원)부문. 농협회장이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행위를 횡령으로 처벌하려면 몇 가지 범주에 대한 수사 및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제기한 범주는 △농협회장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업무추진비를 어떤 용도에 쓸 수 있고, 어느 용도에 쓸 수 없는지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를 어떤 목적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등 크게 세 가지.
부수적인 문제이지만 검찰이 지난해 6월 원의원의 배임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장 내용 변경을 신청했으나 항소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파기사유로 지적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임 농협회장들이 똑같은 횡령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의원은 이 돈을 농협의 업무와 관계없이 친분이 있는 정관계 및 언론계 인사들에게 사용했으며 관련 직원들의 진술로 그 사용 내용이 다 파악돼 있다”고 말했다.
▽장영신 의원〓재판부는 애경그룹 계열사들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회사 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체계적인 것으로서 동원된 인원, 이들이 활동한 횟수와 유권자 수, 지출한 향응 제공비용, 입당 인원 수 등이 많고 광범위해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거의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본인에 대한 당선무효가 아니어서 장의원은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다. 지난달 선거무효 판결을 받아 같은 처지에 놓인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전 의원은 재출마를 포기했다.
▼의원직 상실 판결 사례▼
재판 구분 | 대상 국회의원 | 판결결과 또는 형량 | 확정 여부 |
선거무효 소송 | 장영신 (민주당·서울 구로을) | 선거무효(대법원) | 확정 (의원직 상실) |
김영구 (한나라당·서울 동대문을) | 선거무효(대법원) | 〃 | |
선거법위반사건 재판(2심 판결 이상) | 장성민 (민주당·서울 금천) | 선거사무장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2심) | 대법원 판결 남아있음 |
최돈웅 (한나라당·강원 강릉) | 회계책임자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2심) | 〃 | |
김호일 (한나라당·마산 합포) | 배우자 징역10월(2심) | 〃 |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