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 사유는 직무집행 상의 위법행위는 물론 정치적 무능, 정책결정 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해임안이 가결된 이후의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법 규정은 없다.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반드시 대통령이 해당 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 그러나 해임안은 정치적 구속력은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더욱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여권 관계자도 법적으론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지만 국회와 대통령의 정면대결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은 비상식적 이라고 일축했다.
우리 헌정사에서 장관 해임안이 가결된 사례는 모두 3차례였다. 3대 국회 때인 1955년 7월3일 임철호(任哲鎬) 농림부장관, 7대 국회 때인 1969년 4월8일 권오병(權五柄) 문교부장관, 8대 국회 때인 1971년 10월2일 오치성(吳致成) 내무부장관의 해임안이 가결됐다.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의 해임안 가결은 30년만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