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법사위]여야,「DJ 가족묘지」문제 공방

  • 입력 1997년 10월 7일 19시 56분


7일 서울고검 서울 인천 수원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가족묘지 조성과 김총재 처남에 대한 고소사건을 둘러싸고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신한국당 이사철(李思哲)의원은 『김대중총재가 용인에 가족묘지를 조성하면서 법정면적인 7.5평을 초과하는 82.4평으로 조성했다』며 『관할 관청과 경찰이 내사를 벌이다 중단한 이유에 대해 수원지검은 견해를 밝히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의원은 이어 『김총재의 처남이 대출을 미끼로 박모씨에게서 6천3백여만원을 받았으며 대출이 안돼 박씨가 부도로 구속되자 다시 박씨를 찾아가 풀어주겠다며 5백만원을 가져갔다』며 『지난달 23일 서울지검에 접수된 관련 고소사건 수사진행 상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 조순형(趙舜衡)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기가 국정감사장이지 김총재 「묘지감사장」이냐. 이의원이 국감장을 대변인실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고함을 치며 맞받는 바람에 여야 의원들은 한시간 가량 묘지문제를 놓고 격전을 벌였다. 조의원 등은 『입장을 바꿔 우리가 이회창(李會昌)총재 아들의 병역문제에 대해 이 자리에서 검찰수사를 촉구하면 신한국당은 어떻겠느냐. 이의원이 4일만에 국감에 출석하자마자 인신공격부터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이성환(李成煥)과천시장과 송진섭(宋振燮)안산시장 수뢰사건 재판에서 무죄 또는 일부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검찰이 민선시장에 대한 표적사정으로 무리한 구속수사를 했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됐다』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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