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과학기술정보통신위]『이동전화 도청 불가능』

  • 입력 1998년 10월 28일 19시 31분


28일 한국통신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3일 정보통신부 국감에 이어 ‘제2라운드 감청공방전’이 펼쳐졌다.

이번 공방은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이 이동전화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올상반기 감청건수 3천5백80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의원은 “통화할 때마다 주파수가 변하는 이동전화는 감청이 불가능하며 다만 상대방전화번호 등 가입자정보만 알 수 있을 뿐”이라며 “수사기관들도 이동전화 감청장비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국내 이동전화방식(CDMA)의 경우 도청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면서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감청장비를 만들 수 있으며 올 5월에 이동전화 감청장비가 모처에 반입됐다는 설이 있다”고 반격했다.

그는 이어 “가입자정보도 중요한 통신비밀로 이동전화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여당의 주장은 감청건수를 줄여보겠다는 견강부회(牽强附會)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철(金哲)의원은 “합법적이라도 감청이 과다하면 문제”라며 “감청이 두려워 전화 도중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끊는 풍속도는 정보화에 역행하는 추세”라고 가세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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