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세직(朴世直·자민련)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경기도 K샘물에서 비소 0.07PPM이 검출돼 기준치 0.05PPM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S, N음료의 제품에서도 0.061PPM과 0.066PPM의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소는 농약 성분으로 쓰였으나 최근에는 독성이 강해 사용을 점차 줄이고 있는 극약 성분이다.
K샘물의 경우 96년 9월에도 비소 0.078PPM이 검출돼 과징금을 물었다. S, N음료도 먹는 샘물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대장균 검출 등으로 한 차례 이상 과징금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강원도 S광천수와 충청남도 M산업의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강원도 S통상 제품에서는 불소성분이 기준치인 2PPM보다 많은 2.4PPM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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