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7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노기태(盧基太)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진(耐震)설계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88년8월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1,2종 대형건축물은 280동에 이르나 이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여의도 63빌딩 △여의도 LG쌍둥이 빌딩 △여의도 미원빌딩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등 불과 4곳(전체의 1.4%)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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