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28 19:401999년 9월 28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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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은 관련 규칙에 따라 지정진료의사가 연간 총진료건수의 70%를 초과해 지정진료를 할 수 없음에도 지정진료비율이 97년 88.3∼100%, 98년 80.3∼99.9%에 달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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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평준화의 공과(功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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