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쫓기에 급급하다 보니 부실하거나 과장된 자료도 적지 않다. 도청 및 불법감청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 등이 “휴대전화도 감청이 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다가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휴대전화와 일반전화의 통화는 감청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최소한의 분석이나 검증도 없이 정부의 통계수치를 그대로 전재해 의원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도 다반사다. 27일 기자실에 나온 ‘지방자치단체의 부채현황’ 등 5, 6건의 보도자료는 정부의 문건을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포장한 것.
시민단체의 의정평가에서 ‘정책자료집’ 유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의원들마다 앞다퉈 내는 정책자료집도 문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공을 들인 자료집도 없지 않지만 어떤 의원은 단순통계와 언론보도 등을 짜깁기한 ‘담보보증대출의 폐해에 관한 연구’라는 정책자료집을 내 빈축을 샀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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