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강상수원특별법의 발효로 팔당댐 하류구간 상수원에서 오염행위가 8월9일자로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와 어로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미경(李美卿)의원은 11일 국회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팔당 상수원 수면 양쪽 300m 이내에 113개의 러브호텔과 1072개의 고급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를 늘리는데 눈이 멀어 상수원 주변에 오염업소의 난립을 허가해줬다”고 지적했다.
이들 러브호텔과 고급음식점은 하루 1만526t의 오수를 배출하고 있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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