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軍부대안에 접대부 둔 단란주점

  • 입력 1999년 10월 12일 19시 32분


군부대 안에 여성접대부까지 고용한 단란주점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하경근(河璟根·한나라당)의원은 12일 해군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포해역사령부 영내에 여성접대부가 5명이나 있는 고급단란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작전부대 안에 신원이 불확실한 접대부를 출입시키는 것은 보안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하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민간인이 위탁경영하고 있는 이 술집에는 별도의 룸이 있는 등 서울의 고급 단란주점과 비슷하고 군인을 상대로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아 행정기관의 위생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것.

하의원은 “이 단란주점에서는 군인들에게 공평하게 판매돼야 할 면세 군납주류를 팔고 있어 탈세 의혹까지 있다”면서 “목포해역사령부는 장병들의 복지와 사기증진 차원에서 이 술집을 설치한 것이며 출입자를 영외거주 장교와 하사관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군기문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영내 주점이 있는 복지시설은 4월 20일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위탁경영하고 있으나 군납 면세품을 판매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군은 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고용한 여성 종업원은 신원조회와 보건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출입하게 하고 있다”면서 “복지시설은 운영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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