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하경근(河璟根·한나라당)의원은 12일 해군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포해역사령부 영내에 여성접대부가 5명이나 있는 고급단란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작전부대 안에 신원이 불확실한 접대부를 출입시키는 것은 보안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하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민간인이 위탁경영하고 있는 이 술집에는 별도의 룸이 있는 등 서울의 고급 단란주점과 비슷하고 군인을 상대로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아 행정기관의 위생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것.
하의원은 “이 단란주점에서는 군인들에게 공평하게 판매돼야 할 면세 군납주류를 팔고 있어 탈세 의혹까지 있다”면서 “목포해역사령부는 장병들의 복지와 사기증진 차원에서 이 술집을 설치한 것이며 출입자를 영외거주 장교와 하사관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군기문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영내 주점이 있는 복지시설은 4월 20일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위탁경영하고 있으나 군납 면세품을 판매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군은 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고용한 여성 종업원은 신원조회와 보건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출입하게 하고 있다”면서 “복지시설은 운영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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