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13 01:161999년 10월 13일 0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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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관은 이날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충북 음성과 경남 창녕 등에서도 노근리사건과 유사한 집단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 국방부도 노근리 외 지역에 대해서도 구체적 증거가 발견되면 조사활동 등을 우리측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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