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원은 감사원 및 외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공개 교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의 일종인 외교활동비 중 31%가 직원회식 및 관계부처 협의비, 직원 직급보조비, 내국인 접촉비 등으로 부당 집행됐다고 밝혔다.
장의원에 따르면 △98년 감사원의 표본조사결과 외통부 본부 국제경제국 등에서 집행한 2억2000만원 중 31%인 6800여만원이 외교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게 집행됐으며 △99년 감사원 감사에서 외교안보연구원은 외교활동비 1억1000만원 중 411만원을 회식비로, 3335만원은 직급보조비로 사용했다. 장의원은 외교활동비의 부당집행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