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정장선(鄭長善·민주당)의원은 16일 농림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인용해, 9월말 현재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777억원과 전용부담금 1300억원이 납부되지 않았고, 지난해말 현재까지 산림 전용에 따른 대체조림비 551억원이 미납상태로 있다고 주장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용도별 미납현황을 보면 택지가 964억원(46.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장부지 198억원(9.6%), 근린생활시설 119억원(5.7%), 관광지 99억원(4.8%), 골프장과 스키장 63억원(3%), 기타 시설 576억원(27.7%) 등이었다.
정의원에 따르면 H시멘트사는 강원도 횡성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 913㎢의 농지를 전용하면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57억원을 미납했고, 전북 고창의 모 온천장은 95년 747㎢의 산림을 전용하고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12억7468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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